구, 올해 체결 예정 24건에 적용 서울 성북구가 구내에서 ‘갑·을(甲·乙) 계약서’를 ‘동·행(同·幸) 계약서’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성북구는 ‘갑·을’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계약서의 내용을 ‘동·행’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수탁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명칭 대신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행’을 사용해 큰 반향을 일으킨 데 따라 이를 확대·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계약 체결에서 갑, 을 등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재계약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은 아직도 문서상에는 갑과 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구는 동행계약서 제도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산하기관을 포함한 구 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 업무 협약, 근로 계약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동행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기존의 내용에 명칭이 달라진 미미한 변화일지 모르나, 명칭뿐 아니라 대부분 상·하 배열이었던 계약서의 서명란을 횡렬식으로 배치하는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동행의 의미를 실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동행계약서의 첫 사례로 성북구 교통지도과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길음동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부지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를 ‘동행’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구는 올해 체결 예정인 계약 24건과 2016년 중 계약기간이 끝나는 141건에 대해 계약만료와 동시에 동행계약서를 반드시 적용하고 나머지 계약도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동행계약서는 주민 스스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출발한 정책”이라면서 “확대 시행은 이 같은 구민들의 변화에 구청이 곁에서 호응하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고자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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