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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연수원 불륜녀' 변호사 등록 심사· 서울변회는 '부적격'결정

입력 : 2015-11-06 09:42:19 수정 : 2015-11-06 0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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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A(30·여)씨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허가할지 심사키로 했다.

6일 변협은 조만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안건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일 A씨가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결정, 변호사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변협에 보냈다.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A씨가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 시절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3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사법연수원생 A씨가 남자동기 B(33)씨와 불륜을 저질러 B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B씨를 파면했다.

이에 B씨는 법원에 파면 무효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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