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산소증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의학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의사협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전국 회원들에게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을 금지할 것을 안내했다.
의협의 조치에 대해 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관련 전문학회와 의약품안전당국이 입장을 표명한 만큼 시술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시경 시술은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장세정제를 복용한 다음 시술받는다.
이와 달리 당일치기 내시경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 인기를 모았다.
위내시경을 통해 피코솔루션액, 크리쿨산 같은 장세정제를 직접 주입해 즉시 장세척이 이뤄지게 해 대장내시경 준비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은 꿈의 내시경으로 홍보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과 염증성 장 질환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검사로 40대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다.
시술 시간은 20~30분 정도로 짧지만 장세척 과정이 길고 귀찮다.
'당일 대장내시경'을 받는 환자들이 늘자 의협은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식약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내시경학회와 식약처는 "당일 내시경은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장세정제 역시 용법·용량이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가 마취 상태로 장세정제를 복용하면 폐로 역류할 위험이 있으며, 자칫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심각한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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