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모(34)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랜덤채팅을 즐기다 한 여성에게서 화상채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화상채팅이 시작되자 여성은 옷을 벗더니 김씨에게도 알몸을 보여 달라고 했다. 김씨가 옷을 벗고 음란 행위를 시작하자 여성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김씨에게 자신이 보낸 파일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파일을 설치하자 여성은 돌변했다. 김씨의 알몸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3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음란 행위 동영상을 김씨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김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600여 개의 전화번호는 이미 해킹된 뒤였다.
최근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일명 '몸캠'을 하자고 접근한 뒤 금품 등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 피싱이란 몸캠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영상 녹화 또는 사진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탈취, 영상 또는 사진 유포를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몸캠 피싱은 ▲화상채팅 상대를 통해 촬영하기 때문에 여성을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음란물 제작 등 범죄행위가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상대방 주소록을 이용해 '음란 사진 및 영상 유출'을 협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는 점 등의 특징을 띈다.
랜덤채팅 앱은 대부분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채팅 내용을 서버 등에 저장하지 않고 대부분 외국에 본사가 있어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범인들이 더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몸채팅을 유도, 채팅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상대여성을 협박한 조모(2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1000여명에게서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한 대학생이 광화문 일대 고층빌딩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몸캠 피싱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캠 피싱은 2012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 사기'로 변화된 후 최근에는 악성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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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
이에 경찰청은 몸캠 피싱 앱을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운영과 함께 몸캠 피싱 피해예방수칙과 피해대응방법을 발표해 주의점을 전했다.
몸캠 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기기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고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문자나 모바일 채팅에 떠도는 URL링크에 접속해 내려받는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확장자 apk 등)을 설치해선 안된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 또한 몸캠 피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랜덤채팅 앱에서 낯선 미모의 여성과 대화할 경우 '조건만남 계약금 사기' 등 각종 범죄에 휘말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기기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연락처 정보 외에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과 연동된 계정은 탈퇴 후 새로 가입,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도 바꿔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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