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뒤에도 3차례에 걸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골목길 등지에서 자위행위를 해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시쯤 사천시내에서 혼자 걸어가던 9세 여아를 발견하고 "무엇을 좀 들어주면 만 원을 주겠다"며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다음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2012년 4월에는 산청군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놀던 11세 여아 2명을 꾀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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