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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세여아 꾀여 자위행위한 70대, 2심서 징역 1년2월로 형 늘어

입력 : 2015-10-22 17:44:04 수정 : 2015-10-22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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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안팎의 여자 어린이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뒤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22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뒤에도 3차례에 걸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골목길 등지에서 자위행위를 해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시쯤 사천시내에서 혼자 걸어가던 9세 여아를 발견하고 "무엇을 좀 들어주면 만 원을 주겠다"며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다음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2012년 4월에는 산청군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놀던 11세 여아 2명을 꾀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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