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에서 상병이 연인관계에 있던 간호 장교(중위)를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군기 문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 의원(새누리당)이 8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 2월 강원 홍천군 소재 군 병원에서 여군 B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상병은 2014년 9월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로 복무 중이던 B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도중 A 상병은 B 중위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거나 환자에게 음료수나 과자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2월에는 군 병원 여성근무자 휴게실, 병원 계단 등에서 상관인 B 중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8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혔다. A 상병은 또 B 중위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네 가족과 동기 모두를 죽일 거다”라고 협박하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A 상병은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방부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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