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6일 황 전 총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거에는 눈을 감은 채 황 전 총장의 변명만 받아들였다”며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잠수함 도입 비리와 관련해 해군 무기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정의승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합수단이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혐의로 기소한 예비역 공군중장 천모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얼마 전에는 유도무기 ‘현궁’에 대한 시험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합수단 조사를 받던 LIG넥스원 연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재도 불거졌다.
일각에선 합수단이 수사 실적에 너무 급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변호사는 “불법 로비나 뇌물 정황을 찾다가 나오는 게 없으면 다른 부분을 뒤지는 식으로 수사가 확대되다 보니 관행적으로 용인해 온 부분까지 침소봉대해 수사 대상으로 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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