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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무죄·기각에… 방산비리 합수단 ‘삐거덕’

입력 : 2015-10-06 19:39:51 수정 : 2015-10-06 22: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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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 앞두고 위기감
오는 11월21일로 출범 1주년을 맞게 되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최근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공소 유지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그간의 수사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합수단은 6일 황 전 총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거에는 눈을 감은 채 황 전 총장의 변명만 받아들였다”며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명백한 하자를 알면서도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시험평가서에 결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 부하의 진술, 황 전 총장이 해당 업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국가와 해군에 손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잠수함 도입 비리와 관련해 해군 무기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정의승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합수단이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혐의로 기소한 예비역 공군중장 천모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얼마 전에는 유도무기 ‘현궁’에 대한 시험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합수단 조사를 받던 LIG넥스원 연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재도 불거졌다.

일각에선 합수단이 수사 실적에 너무 급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변호사는 “불법 로비나 뇌물 정황을 찾다가 나오는 게 없으면 다른 부분을 뒤지는 식으로 수사가 확대되다 보니 관행적으로 용인해 온 부분까지 침소봉대해 수사 대상으로 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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