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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사진= YTN)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인상됨에 따라 지급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지급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496만3000원에서 643만 원으로 오른다. 또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안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 개별 감독에 들어간다.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된 이들은 구직활동을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 늘려야 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된다"면서도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증가, 10만4000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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