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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 중인 고급형 고속버스와 비슷한 일본의 고급 고속버스.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2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는 운행거리가 200㎞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운행에 한정해 좌석을 21석 이하로 만든 고급 고속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일반버스 좌석은 45석, 우등버스는 28석이다.
특히 고급형 고속버스는 우등버스보다 좌석 공간이 넓고 뒤로 거의 완전히 젖힐 수 있으며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 좌석에는 비행기처럼 모니터가 설치돼 영화 감상 등이 가능하며, 휴대전화 충전기 등 편의시설도 갖춰진다.
우등버스 요금은 일반 고속버스 대비 약 50% 정도 높고 고급형 고속버스는 우등버스 요금 대비 최대 3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급 고속버스를 내년 상반기 서울∼부산, 서울∼광주노선 등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급버스는 KTX·국내선 여객기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한밤중에도 편하게 누워서 이동할 수 있고 버스터미널이 도심에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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