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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적용되지 않지만 '광복절처럼 임시공휴일 가능성도 있어?'

입력 : 2015-09-16 12:57:29 수정 : 2015-09-16 1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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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적용되지 않지만 '광복절처럼 임시공휴일 가능성도 있어?'

개천절 대체휴일 적용되지 않지만 '광복절처럼 임시공휴일 가능성도 있어?'

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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