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부적합 조기전역도
최근 4년 동안 8083명 달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사회복무요원)로 전환되었다가 재차 복무 부적합으로 소집해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국회 국방위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역복무 부적합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소집해제 현황’에 따르면 현역에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복무 부적합으로 소집해제된 인원이 2011년 5명에서 2014년 25명으로 증가했다. 현역복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이 복무 부적응, 정신이상, 성격장애, 건강질환 등으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보충역으로 전환,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된다. 이후 공익근무에서도 같은 사유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소집해제되면 잔여 의무복무 기간은 면제받는다.
2011년 소집해제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 12명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2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이미 24명이 소집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4년간 소집해제된 75명 중 육군 출신이 63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해군 7명, 경찰 4명, 공군 1명 순이었다. 이 때문에 병무청 징병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근 4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는 총 808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조기 전역 사유를 보면 정신질환, 성격장애, 부적응자는 6609명(81.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런 사유로 조기 전역자는 2012년 78.9%, 2013년 84.1%, 2014년 83.3%에 달했고, 올해도 6월까지 79.4%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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