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차량 바퀴에 발등 깔린 척'…교통사고 합의금 챙긴 40대

입력 : 2015-09-10 14:11:52 수정 : 2015-09-10 14:11:52

인쇄 메일 url 공유 - +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 뒷바퀴에 발이 깔린 시늉을 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타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타낸 A모(43)씨를 사기 및 상습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9시께 노원구 월계동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 B(29)씨에게 "차량 바퀴가 오른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해 5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5월27일부터 지난 7월까지 노원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4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09년 4월13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총 12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9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노려 '횡단보도 사고'라고 주장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나 피해자와 운전자가 합의를 해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출발하려는 택시에 다가가 택시 뒷바퀴가 발등 위로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A씨가 다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과 보험사에 우선 연락해 법대로 규정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리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오피니언

포토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수지 '매력적인 눈빛'
  • 아일릿 원희 '반가운 손인사'
  • 미야오 엘라 '시크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