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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심서 ‘교육감 유지’ 판결

입력 : 2015-09-05 01:52:49 수정 : 2015-09-05 0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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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 유예… 원심 파기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사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가벼운 범죄에 내려지는 선고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 형을 내리되 해당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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