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 형을 내리되 해당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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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9-05 01:52:49 수정 : 2015-09-05 0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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