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성적공개 금지규정은 삭제되고, 향후 성적공개 청구기한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됐다. 기존에는 불합격자에 한해 6개월 내 법무부에 본인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난 6월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심판 대상 조항은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 직역의 채용 및 선발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비공개 조항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학벌과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과 함께 로스쿨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 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결정 이후 법무부는 지난 7월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한 뒤 단독 수임이 가능하고, 그 이후 사실상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는 점을 감안해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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