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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 1년간 공개한다

입력 : 2015-09-05 03:02:14 수정 : 2015-09-05 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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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시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성적 공개를 금지한 기존 변호사시험법 18조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된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적공개 금지규정은 삭제되고, 향후 성적공개 청구기한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됐다. 기존에는 불합격자에 한해 6개월 내 법무부에 본인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난 6월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심판 대상 조항은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 직역의 채용 및 선발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비공개 조항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학벌과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과 함께 로스쿨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 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결정 이후 법무부는 지난 7월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한 뒤 단독 수임이 가능하고, 그 이후 사실상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는 점을 감안해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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