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 진료실이나 공공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0월초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검진받으러 온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그는 3일 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열흘간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총 13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그는 2012년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이뤄진 기간, 촬영장소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는 등 사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부모와 약혼녀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치료를 돕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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