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9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박 사무장의 소송을 앞서 소송을 제기한 땅콩회항기 승무원 김도희씨 건과 마찬가지로 ‘불편 법정’의 원칙에 의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편 법정은 법관이 재량으로 다른 지역 법원 관할권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로 종종 쓰인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다만 승무원 김씨 소송 건 각하 요구에서 이른바 ‘포럼 쇼핑’(더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재판부를 쇼핑하듯 고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넣지 않았다.
박 사무장이 소장에서 승무원 김씨와 달리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사무장 측은 김 승무원에 대한 조 전 부사장 측의 반박에서 대한항공과의 근로계약서에 ‘모든 소송 관할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자 회사를 빼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만 요구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김 승무원과 달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김 승무원과 같은 논쟁(재판 관할권)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회사를 제외한 게 분명하지만, 이런 전략적 선택이 박 사무장 소송의 근본적인 결함을 강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결함은 두 한국인 사이의 분쟁이 김 승무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퀸스 카운티와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박 사무장의 소송은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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