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10대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출한 13세 소녀 등 6명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울산 소재 한 모텔에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였다. 이들은 12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15일 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선고를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두 차례에에 걸쳐 13세 소녀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이처럼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가 전국 곳곳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한 달간 시행한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 집중단속 결과, 채팅 어플을 이용한 개별 성매매 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개별 성매매는 210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집중단속 당시 111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체 단속 건수는 762건, 총 1696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업소별로는 마사지업소가 5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개별성매매·오피스텔(129건) ▲휴게텔(44건) ▲풀살롱(22건) ▲키스방(17건) ▲유흥단란(14건) ▲안마시술소(10건) ▲기타(42건) 등이 뒤따랐다.
또 신변종업소로 분류되는 오피스텔·키스방·휴게텔·마사지업소 등은 총 506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화번호 이용정지요청 ▲사이트 폐쇄요청 ▲건물주에 고지 ▲건물주 입건 ▲불법수익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면 접속자 위치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성의 위치가 뜬다"며 "상태메시지나 인사말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입력해놓으면 그것을 보고 남성들이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어플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팅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태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무료 스마트폰 앱 10개 중 4개는 조건만남 서비스 등 성매매 관련 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대략 수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채팅 어플 대부분이 가입자 실명인증 없이 누구나 손쉽게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 김모(23·여)씨는 “지금도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 ‘채팅’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수십여개의 채팅 어플이 검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면서 “10대 청소년들까지 용돈을 벌기 위해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채팅 어플이 도대체 왜 개선이나 근절이 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수많은 채팅 어플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들어온 경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채팅 어플이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조건만남 등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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