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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김현중 변호사 고소 취하… 장외논쟁 그만둘 것"

입력 : 2015-08-11 15:26:45 수정 : 2015-08-11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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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모(31)씨 측이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종문 대표변호사는 이날 "이재만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불필요한 언론 보도가 자제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 변호사는 "김현중씨 측은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 임신, 폭행, 유산이 없었다는 '3무(無)'를 주장했다"라며 "그의 법률대리인(이재만 변호사)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박, 공갈, 사기 등의 단어를 써가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뢰인은 이에 김현중씨와 나눈 문자 등의 증거를 통해 김현중 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고, 김현중 씨와 법률대리인을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진실 공방이 법률대리인 간의 다툼으로 비화되는 등 불필요한 여론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고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선 변호사는 "의뢰인(최씨)은 사건 당사자인 김현중씨와의 소송에만 집중하겠다. 법률대리인에 대한 소송은 핵심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재만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또한 의뢰인은 이제부터 불필요한 장외 논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현중 측이 허위나 억측 주장을 할 경우에는 소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씨는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고, 또 한 차례 임신 후 중절수술을 받았지만 김현중의 폭행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 측 역시 지난해 최씨 측에 건넨 합의금 6억 원을 포함한 위약금 및 위자료로 12억 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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