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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관세청 줄대면 ‘프리패스’ 통관… 알면서 쉬쉬”

입력 : 2015-08-10 20:08:03 수정 : 2015-08-11 0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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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관세 형평성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말 ‘땅콩회항’ 당시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가져온 물건들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는 등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세의 형평성이 도마에 올랐다.

10일 항공사 관계자 등은 항공사 사주나 대기업 임원, 혹은 관세청 쪽에 친한 직원이 있으면 검사를 받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털어놨다.

한 항공사 승무원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입국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항공사 사주들의 귀빈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보안검색만 간단히 하고 항공기로 바로 향하는 통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승무원은 “항공사마다 가방 배달을 담당하는 용역회사가 따로 있다”며 “이들 직원은 대체로 많은 돈을 받고 충성도가 높아 어떤 일을 하는지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동료 직원들이 신혼여행 등 해외여행을 갈 때 친한 관세청 반장이 근무조인 경우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하면 무사통과”라며 “모두가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프리패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직장에서 해고된 사례도 있다. 항공사나 대기업 임원 등 VIP의 의전을 담당하는 항공사 하청업체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수년 전, 한 항공사 사주가 골프백과 캐리어 등을 가지고 입국하며 세관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는 걸 목격하고 의문을 제기했다가 관세청 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한 뒤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는 글을 올렸더니 관세청 직원이 화물청사로 좌천됐고 나도 쫓겨났다”며 “항공사 사주가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면 문이 열리자마자 지상직 직원이 사주의 여권과 짐을 건네받은 뒤 법무부까지 달려가 입국 승인을 받고 짐 역시 프리패스되지만, 세관 관계자들은 이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관례”라고 토로했다.

이들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5일 ‘땅콩회항’ 당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들을 세관 엑스레이 등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다고 한 대한항공의 해명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상적으로 항공사 사주 일가들의 짐은 화물칸에 실을 때 붙이는 이름표 자체를 붙이지 않고 특별관리해 세관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3개의 상자를 수하물로 부치고 2개의 짐을 기내에 실어 국내로 들어왔으며,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측은 이들 짐에 대해 관세를 내지는 않았고, 상자와 짐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600달러(약 70만원)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 다녀오면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하나도 들여오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관세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수하물 3상자가 엑스레이를 통과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는 모든 짐을 검사하게 돼 있으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관세를 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관 프리패스 같은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감사를 하거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따로 감시를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어 출입국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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