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익요원은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태도가 불량해 스스로 징역형을 자초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익근무요원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 복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라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보면 김씨가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얼짱' 인터넷방송 BJ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김씨는 지난 2012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경기도내 한 시청에서 복무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시내 한 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씨는 경기도내 시청에서 복무하던 도중 총 6차례, 서울시내 구청에서 복무하던 도중 2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8일간 복무지를 이탈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전에도 복무지에서 무단이탈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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