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리보 조작 혐의’ 英 스타 트레이더 중형

입력 : 2015-08-04 19:54:09 수정 : 2015-08-04 19:54:0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법원 “수천억원 부당 이득”
헤이스에 징역 14년 선고
영국 금융권의 스타 트레이더였던 톰 헤이스(35·사진)가 3일(현지시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런던 법원은 이날 2000년대 후반 세계 10대 주요 금융기관 트레이더들과 담합해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를 조작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씨티은행, UBS 등의 엔화 파생상품 담당이었던 헤이스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그는 2006∼2010년 리보를 조작해 대형 은행들에 수억파운드의 이익을 안긴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영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노팅엄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그는 22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에서 수습사원으로 처음 금융계와 인연을 맺었다. 초반부터 엄청난 실적을 올려 UBS(2006∼2009년)에서 근무할 때는 급여·수당이 130만파운드에 달했고, 씨티은행(2009∼2010년)으로부터는 한 해 350만파운드(약 63억7000만원)까지 받았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은 그가 이 기간 다른 트레이더·브로커들과 공모해 이익 극대화를 위한 리보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공모와 조작 행위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인 2010년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미국 파트너의 의뢰로 조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 금융당국은 앞서 부당이익 등의 혐의로 영국의 대형은행 바클레이스에 2억9000만파운드(2012년 6월), UBS에 15억달러(약 1조7400억원, 2012년 12월), RBS에 3억9000만파운드(2013년), 도이체방크에 17억유로(약 2조1700억원, 2014년)의 벌금을 부과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