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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사흘 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 환불해야”

입력 : 2015-07-31 23:26:17 수정 : 2015-07-31 2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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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출발 사흘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더라도 여행사가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신혼여행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여행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만 돌려주도록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5일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여행사와 계약했으나 예비신부가 출발 닷새 전인 2012년 12월31일 사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여행 출발 사흘 전인 이듬해 1월2일 여행사에 예약을 취소하겠며 계약금 346만원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여행사는 이에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받지 못한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 여행사는 이씨가 소송을 내자 재판 과정에서 여행경비 중 항공료 172만4600원을 돌려줬다. 나머지 173만5400원은 이미 대부분 현지 숙박업소에 완납했다는 점 등을 들어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예약금을 환불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이씨 측에서 발생했고,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한 예약금까지 여행사가 모두 반환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 44만5400원만 추가로 이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여행 출발일 이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3만5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주장한 해당 약관이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봤다.

김청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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