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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보통주자본비율 감독 기준 1% 이상 상향

입력 : 2015-07-20 16:21:08 수정 : 2015-07-20 16: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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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규제서 中企 임원 제외
금융위, 은행 및 금융지주사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앞으로 대형 시중은행들은 보통주자본비율을 최소 8%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또 은행 ‘꺾기’ 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제외된다.

◆2019년까지 보통주자본비율 8% 맞춰야

금융위원회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감독규정과 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바젤위원회(BCBS) 등의 권고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현재 7%인 최소 보통주자본비율 감독기준이 8%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감독기준은 내년부터 매년 0.25%포인트씩 상향돼 2019년에 8%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대한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바젤위원회가 ‘바젤II’I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해 은행(은행지주사 포함)에 부과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0~2.5%포인트 사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시중은행은 2019년부터 최대 10.5% 이상의 보통주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해 각 은행들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추가자본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시에 금감원은 바젤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를 할 수 있다.

◆불합리한 ‘꺾기’ 규제 개선

금융위는 더불어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불합리한 ‘꺾기’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 임원이 해당 은행 예적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원이 가입한 예적금을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등 불편이 잦았다.

또 온누리 상품권은 꺾기 간주규제 적용상품에 제외돼 왔으나,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 발행 상품권은 규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형평성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를 반영해 금융위는 먼저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표자만 규제 대상이 된다.

더불어 꺾기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자체 발행 상품권’도 포함한다.

또한 은행업 인가증 발급근거 역시 마련한다. 은행 해외진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에 따라 은행업 인가 관련 증빙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법규상 관련근거가 부재한 점을 고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사 감독규정 등은 변경예고 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은행업 인가증 발급 관련 규정은 11월부터 적용한다.

그밖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유지 의무,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강화 관련 규정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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