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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예래휴양형단지 개발 무산 위기

입력 : 2015-07-17 19:36:39 수정 : 2015-07-17 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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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외자유치… 2조5000억 투자, 대법 “유원지 요건 미흡… 인가 무효”
1단계 공정률 60% 넘어 공사 중단
사업자, 道 상대 손배청구 가능성
제주도 외자유치 1호로 총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돼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최근 시공사와 감리사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이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에 조성되는 휴양숙박시설로, 사업시행자는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다. 

공사가 중단된 제주도 외자유치 1호(사업비 2조5000억원)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현장.
제주=연합뉴스
2013년 3월 착공해 147가구의 빌라형콘도미니엄을 지어 분양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60%를 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서귀포시 예래동 강모(51)씨 등 토지소유주 4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는 시설로 국토계획법에 정한 시설인 유원지 개념과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다.

서귀포시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을 유원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한 것은 무효이고 이 인가에 기초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업자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했으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콘도를 완공하더라도 분양할 수 없고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도 중단돼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사 중단 상태가 장기화하고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JDC와 도는 현재 법을 개정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사업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업자는 당연히 JDC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가 지금까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에 투자한 사업비가 25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천문학적인 소송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제주도 외자 유치 1호 사업인 이번 사업이 무산되면 제주도는 물론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게 되고, 국제적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7년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예래동 74만4205㎡에 147가구의 콘도미니엄과 23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카지노, 랜드마크 타워, 쇼핑센터, 헬스&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과 박물관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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