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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국경일임에도 불구 공휴일에서 제외된 사연은?

입력 : 2015-07-17 00:41:09 수정 : 2015-07-17 0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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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

우선 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에 이어 5대 국경일에 속한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했다. 이는 조선왕국 건국일 7월17일에 맞춘 것이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뜻을 기린다. 특히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또한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헌절, 공휴일 제외 아쉽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제헌절, 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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