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오 대위에게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야간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노 소령의 괴롭힘으로 우울성 장애를 겪던 오 대위는 결국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오 대위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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