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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왼쪽)과 방송인 클라라.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15일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과 우리 방위사업청 간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을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4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할 수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클라라는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애초 검찰 수사는 “클라라 부녀가 나를 협박했다”는 이 회장의 고소에서 비롯했다. 그는 “클라라 부녀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내게 보내는 등 협박을 시도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일광공영 자회사인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를 통해 클라라 측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클라라 부녀는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클라라 부녀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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