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블로그에는 100m 거리에서 풍선을 터트리고, 75m 떨어진 강화유리와 맥주캔을 산산조각내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속도계에 측정된 쇠구슬(5㎜ 기준)의 최대 속도는 시속 285㎞가 넘는다. A씨는 “쇠구슬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새총으로 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면서도 “눈과 얼굴 부위 등 민감한 부위에는 큰 상처가 날 수 있느니만큼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만 발사 연습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총 동호회 회원들은 새총이 하나의 취미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새총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성능이 개량된 새총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일 전남 순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2층에서 새총을 쏘아 이웃 상가 4곳의 유리창을 깬 혐의로 강모(58)씨가 구속됐다. 피해를 본 가게 중 가장 먼 곳이 90m나 떨어져 있었지만 유리창이 파손될 만큼 새총의 위력은 강했다. 지난 5월에는 새총으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8가구의 유리창을 깬 인터넷 새총카페 회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새총을 구매하거나 개조하기 손쉬운 상황이지만 새총에 대한 관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화약과 공기로 발사하는 총포나 석궁, 활 등은 소지 허가와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새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콩알만 한 플라스틱 총알(BB탄)을 쓰는 모의 총기는 발사 위력을 규제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새총에 대한 안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총도 모의 총포(유사 총기)와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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