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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박지원 "2심 오판, 대법원에 당장 상고"

입력 : 2015-07-09 16:36:51 수정 : 2015-07-09 1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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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로 9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며 "당장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을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증인 진술 대신 오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내린 유죄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됐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3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본 반면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2010년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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