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일 정철길(60·사진) SK이노베이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방산비리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재벌그룹 계열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대표는 SK C&C 공공·금융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일광공영 이규태(구속기소) 회장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에 성능이 떨어지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함으로써 방사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이 제조한 EWTS에 몇 가지 첨단 기능을 더 탑재하는 조건으로 방사청에서 총 사업비 1100억여원을 타냈으나, 계약 내용과 달리 첨단 기능 탑재를 위한 연구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EWTS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작업은 SK C&C가 하청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SK C&C가 실제로 수행한 연구개발 작업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합수단은 SK C&C가 일광공영과 짜고 방사청을 속여 거액의 사업비를 가로챈 과정에 깊이 관여한 SK C&C 전직 간부 3명을 이미 구속기소했다. 그 중에는 예비역 공군준장 권모씨도 포함돼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구속기소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대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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