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가세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201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돼 왔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112만2000명(법인사업자 67만2000명, 개인사업자 33만9000명)이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 ARS 전화(126),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개인사업자는 연간 최대 100만원내에서 1건당 200원씩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발급자나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산서를 발급하면 다음 날까지 명세를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내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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