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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된 저수지에서 낚시한 2명, 과태료 600만원

입력 : 2015-06-26 15:15:21 수정 : 2015-06-26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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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낚시행위가 금지된 수지구 낙생저수지에서 불법으로 낚시한 2명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용인시는 행락철을 맞아 불법낚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으로 낚시한 낚시꾼 2명을 적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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