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제시 못하면 병역면탈”
黃측 “사실 아니다” 부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같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이 4일 공개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4일자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종’을 받아 면제 판정(제2국민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부터 ‘만성 담마진’을 최종 판정받은 날짜는 병역처분을 받은 7월4일이나 그 이전이 아닌, 6일 뒤인 7월10일자로 돼 있다. 병적기록표에는 “1980년 7월10일 수통정밀(NO.000) 결과에 의거 신검규칙 129-다 만성 담마진”이라고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 질환에 대한 군 병원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받았거나 약을 먹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명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주장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황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모두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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