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등 탄력세율 종료 7월부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발전용으로 들여오는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탄력세율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근로자가 간이세표상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월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액의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다. 80%나 120%를 선택하려면 직장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기본 적용된다.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조정된다. 1인 가구에는 원천징수액이 더 걷히도록 산술방식을 개정한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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