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인 신모(50) 중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09년 방사청이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사(社)로부터 EWTS를 도입할 당시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며 일광공영 측의 납품 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신 중령은 EWTS 도입을 중개하던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 측이 청구한 비용이 턱없이 부풀려진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비용도 적정한 것처럼 평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실제로는 500억원 정도에 불과한 EWTS에 이것저것 첨단 기능을 탑재해 최고의 장비로 만들겠다는 호언장담으로 방사청을 속여 1000억원가량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아무런 성능 개량 작업도 하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방사청 내에 이 회장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가 신 중령 말고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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