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학교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울산시 중구의 한 여자중학교와 40m 가량 떨어진 연립주택 옥상에 침입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자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실을 바라보면서 수 년간 수 차례 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피해 청소년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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