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묶어 협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24일 0시5분쯤 자신을 길러준 의붓어머니 A(66)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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