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길러준 의붓어머니 성폭행한 40대男, 양모 선처호소로 징역 6년

입력 : 2015-05-27 16:25:05 수정 : 2015-05-27 16:42: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자신을 길러준 의붓어머니 집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가 60대 의붓어머니를 성폭행한 40대 아들이 '선처'를 호소한 의붓어머니 덕에 징역 6년이라는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묶어 협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24일 0시5분쯤 자신을 길러준 의붓어머니 A(66)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