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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靑 재직시 중앙대 통합 진두 지휘

입력 : 2015-05-22 19:05:51 수정 : 2015-05-23 0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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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확보율 허위대책 마련 지시
檢, 이미 구속한 朴 前수석 기소
1억원 뇌물공여 박용성 불구속
이성희 前 비서관 등 7명 법정에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에 재직하던 2011년 중앙대의 서울·안성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를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은 박 전 수석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1억원 가까운 뇌물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미 구속한 박 전 수석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해 이번 사건으로 총 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5가지 혐의가, 박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가지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1년 당시 본교·분교 통폐합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교지 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행정제재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에 박 전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안성캠퍼스 정원을 줄여 일부를 서울캠퍼스로 이전하는 식으로 허위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교과부 관료들이 “중앙대의 교지 확보율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못하게 가로막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회장은 캠퍼스 통합과 간호대 인수를 성공리에 마친 뒤 박 전 수석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은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 공연 협찬금, 상품권, 현금 등 종류도 가지각색이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교육행정 최고위직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이자 교비 전용 등 고질적 사학비리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파악한 교비 불법운용 등 중앙대와 재단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선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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