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체육관 사용 문제로 같은 동호회원에게 배드민턴 라켓을 휘둘러 숨지게 한 A(46)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20분쯤 청주시 오창읍 다목적체육관에서 코트 사용문제로 B(5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라켓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에 맞고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8일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A씨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업자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92.jpg
)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58.jpg
)
![[박영준 칼럼] 美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 동맹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과감한 결단이 얻어낸 ‘전장의 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