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체육관 사용 문제로 같은 동호회원에게 배드민턴 라켓을 휘둘러 숨지게 한 A(46)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20분쯤 청주시 오창읍 다목적체육관에서 코트 사용문제로 B(5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라켓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에 맞고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8일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A씨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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