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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26년된 무단증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

입력 : 2015-05-20 09:31:11 수정 : 2015-05-20 0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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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래 전에 만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년 8월 부천시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했다.

당시 원미구청은 건축물 무단 증축을 적발한 뒤 A씨의 부친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원미구청은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건축물을 방치했다.

원미구청은 지난해 3월 소방 대상물 전수점검 과정에서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고, 이 건물을 물려받은 A씨에게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천3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무단 증축한 지 26년이 지났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함으로써 5년의 과태료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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