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년 8월 부천시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했다.
당시 원미구청은 건축물 무단 증축을 적발한 뒤 A씨의 부친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원미구청은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건축물을 방치했다.
원미구청은 지난해 3월 소방 대상물 전수점검 과정에서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고, 이 건물을 물려받은 A씨에게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천3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무단 증축한 지 26년이 지났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함으로써 5년의 과태료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