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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내주지 않은 경차에 분노, 빗길 고속도로 2.7km 보복운전한 SUV운전자

입력 : 2015-05-15 13:20:31 수정 : 2015-05-15 1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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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고속도로에서 경차가 끼어들기를 허용치 않자 격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2.7㎞를 따라가며 보복 운전을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 회사원 홍모(3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3일 오전 9시18분쯤 쏘렌토 차량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홍씨는 일직분기점으로 들어가려 끼어들기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오모(36)씨가 운전하던 모닝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실패했다.

두 번째 끼어들 때 사고가 날 뻔하자 홍씨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홍씨는 이때부터 보복 운전이 시작, 서울 금천교 방향으로 달리면서 모닝 차량을 편도 1차로로 밀어붙이거나 갑작스레 앞지르고 나서 창문으로 중지손가락을 펼쳤다.

또 모닝 앞에서 급정차하고 40초간 길을 막았다.

홍씨는 2.7㎞가량을 추격하면서 오씨 일가족 3명이 탄 모닝 차량을 위협했다.

위협 운전에 분개한 오씨는 이 같은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으로 혐의를 입증해 홍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홍씨는 경찰에서 "두 번째 끼어들 때도 양보해주지 않아 사고가 날 뻔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나 범행했다"고 했다.

최근 보복 운전이 늘어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벌칙금 부과에 그쳤던 관행에서 벗어나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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