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재확인했다.
불고불리 원칙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할 때만 법원이 심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는 것이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고 1심에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심판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형을 정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김모(39)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김씨를 다치게 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공소취소된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지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4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법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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