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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여종업원 상대 '콜뛰기' 기승

입력 : 2015-05-03 09:25:59 수정 : 2015-05-03 0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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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대거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50)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한 해 동안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해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남권 1만원, 강남외 서울지역은 2만원, 수도권 3만원 수준으로 금액을 책정해 일반 택시요금의 배 이상으로 받았다.

이들은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외제 세단을 렌트하거나 장기 리스해 사용했고, 주로 유흥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가 오면 차량을 움직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24명은 강남 일대 콜뛰기 조직 중 가장 큰 '짱콜'이란 곳에 속해 있다"면서 "이들은 다른 조직과 달리 계보를 갖고 있는데 박씨가 두목격인 '대(大)메인'"이라고 말했다.

부두목격인 '메인'은 5명이었고, '오바'라고 불리는 운전기사들의 근무태도를 감독하는 '오바장'도 별도로 있었다. 메인은 콜을 받고 오바들에게 일감을 나눠준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 6대와 휴대전화 6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메인들의 휴대전화는 고객인 여종업원들의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려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가격에 거래된다"며 "이것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콜뛰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고 판단해 메인들의 휴대전화에 내장됐던 전화번호를 없애 버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남 일대에 200여개의 콜뛰기 조직이 있고, 2000명 이상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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