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는 지난달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를 시속 103㎞로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려 5만4024유로(약 631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고지서를 받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이 안 된다”, “핀란드를 떠나야겠다”와 같은 내용의 성토성 글을 10여차례 올렸다. 퀴슬라가 이 같은 거액의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은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 특유의 제도 때문이라고 NYT는 소개했다.
핀란드에서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이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 때문에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연소득과 과실 경중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다. 이 때문에 경마업자이자 호텔 등을 소유해 2013년도 연소득이 656만유로(76억7000만원)에 달한 퀴슬라는 5만유로가 넘는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연소득이 5만유로(5843만원)에 자본소득이 없고 무자녀인 사람은 345유로(40만원)만 내면 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경제단체들의 침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2/128/20260422519312.jpg
)
![[세계포럼] 이란전쟁과 ‘카르타고식 평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1/128/20260211519179.jpg
)
![[세계타워] ‘전쟁의 안개’를 없애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2/128/20260422519086.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양고기 미역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2/128/20260422519475.jpg
)







![[포토] 언차일드 이본 '냉미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300/2026042151175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