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회장은 담뱃값인상 정책에 대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와 제조·유통업체의 짜고 치는 속임수에 담배소비자들만 철저하게 놀아난 것”이라며 소송 준비 이유를 전했다.
담소협은 이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이 결정된 후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실시한 사재기 방지 정책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에 부당이득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담배제조사와 유통업계가 사재기를 통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고스란히 담배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소협은 특히 담배 가격을 결정하고 유통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수차례 담배제조사들과 논의를 거쳐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며, 가격인상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생산되는 담배갑 포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정부에 대해 제조사의 입장만을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4% 감소했다며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른 금연효과가 상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담소협측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주장에 따른 근거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전시행정 행태라 지적하며, 21일 유통업체가 발표한 조사와는 다른 ‘금연 효과 부풀리기’였다고 평가다.


담소협측은 “만약 담배소비량이 정부의 예상대로 급격하게 줄지 않는다면 늘어난 세금과 이윤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것이냐”고 물으며 “언제까지 흡연자를 호구로 볼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흡연자들만 피해본 것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관련법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며 추가 징수한 세금을 흡연구역 확보 등에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비오 담소협 정책부장은 금번 공익소송에 대해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불합리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또한 최비오 정책부장은 “부당이익 관련 여론을 의식한 제조사의 사회환원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제조사의 사회환원은 문화공연 등 담배회사 마케팅의 수단일 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이프팀 차주화 기자 cic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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