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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유사 성행위 강요한 해병선임,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입력 : 2015-04-05 10:56:56 수정 : 2015-04-05 1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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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임간 군기가 강한 점을 악용해 후임병에게 구강성교까지 강요한 해병대원이 전역후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군인 등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신상정보 2년간 공개·고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수위를 높여가며 후임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초병의 막중한 임무를 잊고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 중 다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장난에 불과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해병대에 근무하던 2013년 유사성행위 강요 등 20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통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등 군사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사이 A씨는 전역해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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